훈정동 이혼변호사추천, 가정폭력소송, 이혼재판절차 분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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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훈정동 · 업종 이혼변호사추천 외
훈정동 이혼변호사추천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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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병원,의원>정신건강의학과 / 사회,복지>장애인복지시설 / 건강,의료>치료,상담 / 병원,의원>소아청소년과

이혼변호사추천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훈정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여온

훈정동 이혼변호사추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40-2 우석빌딩 10층 10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0길 28 우석빌딩 10층 1003호

위도(latitude): 37.5675079

경도(longitude): 126.9842526

훈정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한국REBT인지행동치료상담센터

훈정동 이혼변호사추천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2-9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15길 22 4층


훈정동 지역 가정폭력소송 검색 업체
해돌

훈정동 이혼변호사추천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98-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4길 14

훈정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당신의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

훈정동 이혼변호사추천

분류: 병원,의원>정신건강의학과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15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6 4층


훈정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글로벌법률사무소

훈정동 이혼변호사추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23 타임캐슬오피스텔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4 타임캐슬오피스텔

훈정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공증인가동방종합법무법인

훈정동 이혼변호사추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39-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7

훈정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가우

훈정동 이혼변호사추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8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12층


훈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상담임상심리센터

훈정동 이혼변호사추천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26-2 .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1가길 83-8 . 1층

훈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서울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훈정동 이혼변호사추천

분류: 사회,복지>장애인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14 중구구민회관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 중구구민회관 1층

훈정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아진

훈정동 이혼변호사추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63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7 502호


FAQ

훈정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 절차에서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고, 재산 조회 신청은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직접 배우자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은닉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가사 조사는 주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문제가 주요 쟁점일 때 실시됩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사 조사 보고서에는 부부의 갈등 경위,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재산 형성 경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보고서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