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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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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면, 남편은 이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 부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혼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증거 수집, 법리적 주장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법리적 주장을 펼치고,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며, 복잡한 서류 작업을 대행해 줍니다. 또한, 상대방 변호사나 법원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