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동3가 이혼변호사상담, 배우자외도, 이혼시위자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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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동3가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정남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동 230-5 2층, 변호사 정남기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36 2층, 변호사 정남기법률사무소

위도(latitude): 35.9333569

경도(longitude): 126.956269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동3가 이혼변호사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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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나온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는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므로 항소심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고 만났다는 정황 증거 등을 보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오히려 소송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폭언이나 협박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