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강경읍 이혼법무법인, 혼인취소소송, 사실혼이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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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논산시 강경읍 · 업종 이혼법무법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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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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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강경읍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충청 논산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46-5 1층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3 1층

위도(latitude): 36.1543695

경도(longitude): 127.0119716

논산시 강경읍 이혼법무법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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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자녀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르게 되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만 이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상간 소송에서 제출된 녹취록에 폭언 등 유책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겨 있다면, 이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 불량은 위자료 산정의 주요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혼인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 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악질 등 중대 사유를 알지 못하여 혼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