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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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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의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 불성립으로 간주하고 정식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불출석은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결과에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화는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키거나,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연락을 해야 한다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객관적인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상간남의 직장이나 가족, 지인 등 제3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가 되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소송이라는 틀 안에서만 진행해야 하며, 사적인 보복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