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이혼법률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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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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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및 관련 쟁점(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완전히 취하하고 싶다면, 원고는 소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가 동의하면 소송은 취하되고 협의 이혼 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 소송 판결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