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이혼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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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나현진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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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빛 성북분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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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시점(별거 시작 시점 등)까지 형성된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 중에 일방 배우자의 특유 노력만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별거 시점과 재산 형성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기여도를 낮게 보는 경향도 있었으나, 최근 판례는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맞벌이 부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여부,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네, 혼인 취소 소송 역시 가사소송법상 가사소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재판상 이혼 소송과 마찬가지로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