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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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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은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도 가사 노동을 통한 기여를 인정받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및 연령, 각자의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양육권 소송은 자녀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집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재판 관할은 자녀의 주된 거주지 법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국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양육비 청구는 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중에 양육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직접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